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입니다.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아래의 경우 해당 세대와 동거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가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약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인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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