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녀양육비 지원 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마련해 보세요.
서초구 양육비는,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자녀 1명 당 5백만 원씩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아래 "양육비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양육비를 신청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이시면 뒤쪽에 설명한 '자녀양육비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 양육비신청 : 02-6250-7243
서초구 양육비 대출 지원신청 자격조건
자녀양육비 신청자격
서초구
자녀양육비 대출 보증을 신청하려면 근로요건, 소득요건, 자금용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신청 자격조건
서초구
근로복지공단의 양육비 융자 보증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인데요, 다음과 같은 신청조건이 있어요.
□ 근로요건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근무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또는 근로 제공)
- 자영업자 : 고용한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 일용근로자 :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근로 확인신고서)
□ 소득요건
소득 월평균 금액 315만 원 이하(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 함
※ 월평균소득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월)으로 평균 낸 금액)
□ 자금용도요건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한도는 한 자녀당 연간 500만 원이며 1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서초구
양육비 융자 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양육비 상환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상환 방식을 결정한 후에는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3년)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4년)
양육비 융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탁·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녀가 만 7세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합해서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접속 필요)
□ 양육비신청 및 대출 절차
- 양육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양육비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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