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례비 지원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를 위해 장례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처 소재지가 안양시이며,
자격이 있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장례비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장례비를 신청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례비신청 대상자라면 제출서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지사 주소 : 만안구 안양로 331
안양시 장례비 지원신청 자격조건
장례비신청 자격
안양시
장례비 융자를 신청하려면 재직요건, 소득요건, 융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례비신청 자격조건
안양시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융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인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 재직요건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근로중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제공)
- 자영업자 : 고용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근로 확인신고서)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여야 장례비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월평균소득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월)으로 나눈 금액)
□ 융자요건
신청자 본인, 배우자 또는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사망에 따른 장례비용에 한합니다.
장례비 융자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에요. 만일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2천만 원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양시 장례비 신청방법
장례비신청 방법
안양시
장례비 융자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상환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근로 구분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사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는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장례비신청 및 대출 절차
- 장례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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