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례비지원 보증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근로종사자에게 장례 비용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나도 신청해도 되는지 아래 "장례비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양구군 내에서 근무하며,
자격이 있다면 제출서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양구군 관할지사
생활안정자금 대부 : 033-240-6161, 6160, 6100
양구군 장례비 지원신청 자격조건
장례비신청 자격
양구군
장례비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융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례비신청 자격조건
양구군
장례비 융자는 일하는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직요건
- 근로자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직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근로 확인신고서)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여야 장례비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월평균소득이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월)으로 나눈 금액)
□ 융자요건
자금용도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또는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에 대한 장례비용에 한합니다.
장례비 보증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만일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2천만 원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구군 장례비 신청방법
장례비신청 방법
양구군
장례비지원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대출상환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시 구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구분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는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양구군 지역관할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장례비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 절차
- 장례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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