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사고, 물놀이, 개물림사고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8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상해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사회재난 | 500만원 | 내용 보기 |
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자연재해 | 5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자연재해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물놀이사고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5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300만원 | 내용 보기 |
16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1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여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여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1522-3556)
- 보험사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사 지급(피보험자(통장지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 통합센터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 1522-3556
- FAX: 0505-181-5624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기간
- 2024. 3.1. ~ 2025. 2.28.(매년 갱신 예정)
■ 피보험자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 보험료
- 여주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여주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6) 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9)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0)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1)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4)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 물림사고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5)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16)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00만 원
(1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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