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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주시 상해, 사망 사고 시민안전보험 18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사고, 물놀이, 개물림사고 각종 재해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8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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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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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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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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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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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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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재난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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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재난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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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재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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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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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놀이사고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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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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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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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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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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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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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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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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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여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피보험자(사고발생)
  2. 보험사 문의(1522-3556)
  3. 보험사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사(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5. 보험사 지급(피보험자(통장지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 통합센터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 1522-3556
  • FAX: 0505-181-5624

 

여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여주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기간

  • 2024. 3.1. ~ 2025. 2.28.(매년 갱신 예정)

 

■ 피보험자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 보험료

  • 여주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여주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6) 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9)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0)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1)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4)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 물림사고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5)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16)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00만 원

 

(1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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