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례비지원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장례 비용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아래 "장례비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다면 구비해야 할 서류들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 관할지사 위치 : 버드나루로 2길
영등포구 장례비 지원신청 자격조건
장례비신청 자격
영등포구
장례비 융자 신용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융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등포구 장례비 신청방법
장례비신청 방법
영등포구
장례비지원 융자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대출상환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하면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시 구비하여 제출할 서류입니다. 근로 구분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사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더 이상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융자신청 및 대출 절차
- 장례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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