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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월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9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영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 군민안전보험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영월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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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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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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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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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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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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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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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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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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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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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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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상해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6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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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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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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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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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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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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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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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사상자 지원비용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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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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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온열질환 진단비(1회한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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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골절수술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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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해진단위로금 10~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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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시간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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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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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월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영월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영월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영월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영월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영월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6.3 ~ 2025.6.2

 

■ 가입절차

  • 영월군민이면 자동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으며 전출 시 자동탈퇴

 

■ 보험료

  • 영월군 전액 납부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영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농기계상해 사망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월군민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4)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영월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가스상해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영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질료를 반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1)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월군민 (만 65세 이상)이 공제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2) 사회재난 사망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의사상자 지원비용

  • 영월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영월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영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보장금액 : 10만 원

 

(26) 골절수술비

  • 영월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7) 상해진단위로금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교통상해 제외)으로 4주 이상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 이상: 10만 원
    • 6주 이상: 20만 원
  • 보장금액 : 10~20만 원

 

(28) 24시간 상해 사망

  •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9)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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