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 군민안전보험은 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영월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50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상해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8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21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의사상자 지원비용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온열질환 진단비(1회한도) | 10만원 | 내용 보기 |
26 | 골절수술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7 | 상해진단위로금 | 10~20만원 | 내용 보기 |
28 | 24시간 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9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영월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월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영월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영월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영월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6.3 ~ 2025.6.2
■ 가입절차
- 영월군민이면 자동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으며 전출 시 자동탈퇴
■ 보험료
- 영월군 전액 납부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영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농기계상해 사망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월군민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4)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영월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가스상해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영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질료를 반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1)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월군민 (만 65세 이상)이 공제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2) 사회재난 사망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의사상자 지원비용
- 영월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영월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영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보장금액 : 10만 원
(26) 골절수술비
- 영월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7) 상해진단위로금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교통상해 제외)으로 4주 이상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 이상: 10만 원
- 6주 이상: 20만 원
- 보장금액 : 10~20만 원
(28) 24시간 상해 사망
-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9)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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