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녀양육비 지원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해 보세요.
예산군 자녀양육비는,
신청 자격이 있다면 자녀 1명 당 5백만 원씩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아래 "양육비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대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아랫부분에 설명한 '자녀양육비 신청방법'도 신경 써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예산군 양육비 관할지사 대중교통: 버스 100, 110, 162 (석남사거리 하차)
예산군 양육비 대출 지원신청 자격조건
자녀양육비 신청자격
예산군
양육비 융자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요건, 소득요건, 자금용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산군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예산군
자녀양육비지원 융자보증 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상환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단, 상환 방식을 결정한 후에는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3년)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4년)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 시 구비하여 제출할 서류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탁·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1인 자영업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녀가 만 7세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합해서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더 이상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양육비는 근로복지공단 예산관할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융자신청 및 대출 절차
- 자녀양육비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 자녀양육비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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