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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평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5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증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군 군민안전보험1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증평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1천8백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천8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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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1천8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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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8백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8백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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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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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8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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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8백만원 내용
보기
11 사회재난사망 7백만원 내용
보기
12 익사사고사망 1백만원 내용
보기
13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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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폭력범죄피해 1백만원 내용
보기
15 성폭력범죄상해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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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증평군 지원금 신청방법

 

◇ 증평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증평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증평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증평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증평군인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증평군에서 일괄 납부(증평군민 보험료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증평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1)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12) 익사사고사망

  • 증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백만 원

 

(13)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4) 성폭력범죄피해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성폭력범죄상해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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