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은 1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증평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사회재난사망 | 7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익사사고사망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성폭력범죄피해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성폭력범죄상해 | 1백만원 | 내용 보기 |
증평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증평군 지원금 신청방법
◇ 증평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증평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증평군인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증평군에서 일괄 납부(증평군민 보험료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증평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1)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12) 익사사고사망
- 증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백만 원
(13)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4) 성폭력범죄피해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성폭력범죄상해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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