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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주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9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진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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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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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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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기계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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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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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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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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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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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진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진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진주시 전담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하나손해보험
  •   :  전화 02) 6959-2194 / 팩스 0505-055-1353

 

진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진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진주시민이라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보험금 청구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포함)
  • (교통상해 및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제외 : 만 15세 미만자, 렌터카)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제외 : 렌터카)
  • (장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농기계 상해 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제외 : 만 15세 미만자)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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