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은 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태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가스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실버존 사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자전거 상해사망 | 300만원 | 내용 보기 |
14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30만원 | 내용 보기 |
16 | 온열 질환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7 | 사회 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태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태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태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태안군 안전총괄과 : 041-670-2910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 태안군민 전체 자동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3. 5 16. ~ 2024. 5. 25.+(1년 단위 가입)
■ 보험료
- 태안군 일괄납부 (군민 별도 부담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공제기간 중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공제기간 중 폭발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공제기간 중 승객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 공제기간 중 승객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공제기간 중 익사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공제기간 중 농기계 상해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공제기간 중 농기계사고 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가스상해 사망
-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혹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실버존 사고
- 피공제자(만 65세 이상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자전거 상해사망
- 공제기간 중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산악자전거(MTB) 활동, 경기용(연습 및 시험용) 자전거 제외
- 보장금액 : 300만 원
(14)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공제기간 중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산악자전거(MTB) 활동, 경기용(연습 및 시험용) 자전거 제외
- 보장금액 : 300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공제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16) 온열 질환진단비
- 공제기간 중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7) 사회 재난 사망
-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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