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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거제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4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거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거제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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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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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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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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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7 자전거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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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사사고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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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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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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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1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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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버존사고 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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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거제시 지원금 신청방법

 

◇ 거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거제시 전담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전담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  ☎1644-9666

 

거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거제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기간

  • 2023. 8. 5.~2024. 8. 4.

 

■ 보험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거제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료

  • 무료 (거제시 전액부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9)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 원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14)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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