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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함안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4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함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 군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함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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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6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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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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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9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0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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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보기
12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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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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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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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함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함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함안군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FAX 0505-073-2424

 

함안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함안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1년마다 갱신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납부

 

■ 가입절차

  • 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함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화상 수술비

  • 함안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1)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함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2) 온열질환진단비

  • 함안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진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사회재난사망

  • 함안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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