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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천시 상해, 사망, 사고 시 시민안전보험 13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뺑소니, 개물림, 재해 또는 각종 범죄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과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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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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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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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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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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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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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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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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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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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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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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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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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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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과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피보험자 (과천시민사고발생)
  2. 보험사전화문의 (02-6900-2200)
  3.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첨부 서류 송부)
  4. 보험사 심사
  5.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 송금)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등

 

■ 추가서류

  • 공제회(보험사)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FAX 0505-073-2424
  • 과천시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 02-3677-2167~8

 

과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과천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1.1. ~ 2023. 12.31.(매년갱신)

 

■ 보 험 료

  •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대상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073-2424)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과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 보장금액 : 1,500만원 한도

 

(11)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원

 

(1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원

 

(13)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및 질병사망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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