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나 뺑소니, 개물림, 재해 또는 각종 범죄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과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1,5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1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3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과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과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피보험자 (과천시민사고발생)
- 보험사전화문의 (02-6900-2200)
-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첨부 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 송금)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등
■ 추가서류
- 공제회(보험사)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FAX 0505-073-2424
- 과천시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 02-3677-2167~8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1.1. ~ 2023. 12.31.(매년갱신)
■ 보 험 료
-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대상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073-2424)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과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500만원한도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 보장금액 : 1,500만원 한도
(11)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원
(1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원
(13)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및 질병사망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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