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괴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은 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괴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괴산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4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4백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4백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4백만원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물놀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4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 4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5십만원 | 내용 보기 |
16 |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온열질환진단비 | 1십만원 | 내용 보기 |
18 | 사회재난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괴산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괴산군 지원금 신청방법
◇ 괴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괴산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및 등록 외국인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괴산군민이면 자동 가입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 가입기간
- 2023. 2. 12. ~ 2024. 2. 11. (1년 주기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백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백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8) 익사사고 사망
- 괴산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괴산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괴산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1)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2) 물놀이 사망
- 괴산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백만 원
(14)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15)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괴산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십만 원
(16)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 괴산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십만 원
(18) 사회재난사망
- 괴산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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