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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괴산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8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괴산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괴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괴산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4백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4백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사망 4백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4백만원 내용
보기
8 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백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보기
12 물놀이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3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4백만원 내용
보기
14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4백만원 내용
보기
15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5십만원 내용
보기
16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1천만원 내용
보기
17 온열질환진단비 1십만원 내용
보기
18 사회재난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괴산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괴산군 지원금 신청방법

 

◇ 괴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괴산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괴산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괴산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및 등록 외국인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괴산군민이면 자동 가입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 가입기간

  • 2023. 2. 12. ~ 2024. 2. 11. (1년 주기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백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백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8) 익사사고 사망

  • 괴산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괴산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괴산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1)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2) 물놀이 사망

  • 괴산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괴산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백만 원

 

(14)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괴산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15)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괴산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십만 원

 

(16)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 괴산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십만 원

 

(18) 사회재난사망

  • 괴산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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