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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산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4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군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군산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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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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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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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재난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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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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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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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3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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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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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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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12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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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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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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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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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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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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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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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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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8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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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염병 사망 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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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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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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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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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군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군산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군산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군산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군산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기간

  • 2024. 2. 20 ~ 2025. 2. 19 (1년마다 갱신)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가 군산시인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 군산시가 일괄 납부(군산시민 보험료 부담 없음)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2)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익사포함)
  • (교통사고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6) 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7)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4주: 10만 원
  • 6주: 20만 원
  • 8주: 30만 원
  • 보장금액 : 10~30만 원(교통사고 제외)

 

(8)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0)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2)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7)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한도

 

(21) 감염병 사망

  • 감염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80세)
  • 보장금액 : 2백만 원

 

(22)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개물림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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