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은 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군산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10~30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8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감염병 사망 | 2백만원 | 내용 보기 |
22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군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군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군산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군산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4. 2. 20 ~ 2025. 2. 19 (1년마다 갱신)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가 군산시인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 군산시가 일괄 납부(군산시민 보험료 부담 없음)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2)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익사포함)
- (교통사고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6) 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7)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4주: 10만 원
- 6주: 20만 원
- 8주: 30만 원
- 보장금액 : 10~30만 원(교통사고 제외)
(8)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0)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2)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7)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한도
(21) 감염병 사망
- 감염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80세)
- 보장금액 : 2백만 원
(22)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개물림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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