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폭우,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와 금정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9가지 보장과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의 23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32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5 | 가스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가스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자전거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0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14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사태포함)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사태포함)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8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감염병사망 | 100만원 | 내용 보기 |
21 | 자연재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2 |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3 |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 내용 보기 |
금정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금정구 지원금 신청방법
◇ 금정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안전보험 청구는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문의처
- 구민안전보험: 1577-5939
- 시민안전보험: 1522-3556
-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 519-4642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 보장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금정구민 전체 자동가입)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금정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장내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익사사고 사망
- 금정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의료사고 법률비용
- 금정구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4)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금정구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5) 가스사고 사망
-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가스사고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자전거 상해사망
-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금정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0)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 금정구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사태포함)
-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태포함)(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사태포함)
-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사태포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1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9)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금정구민이 보장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대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0) 감염병사망
- 금정구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 15세~만 80세 보장)
- 보장금액 : 100만 원
(21) 자연재해사망
- 금정구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2)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 금정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3)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금정구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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