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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정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32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폭우,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와 금정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9가지 보장과 금정구 구민안전보험23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32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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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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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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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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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6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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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전거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보기
10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500만원 내용
보기
11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500만원 내용
보기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내용
보기
14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사태포함)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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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사태포함)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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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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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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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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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염병사망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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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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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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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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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금정구 지원금 신청방법

 

◇ 금정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안전보험 청구는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구민안전보험: 1577-5939
  • 시민안전보험: 1522-3556
  •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 519-4642

 

금정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금정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 보장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금정구민 전체 자동가입)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금정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장내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익사사고 사망

  • 금정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의료사고 법률비용

  • 금정구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4)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금정구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5) 가스사고 사망

  •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가스사고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자전거 상해사망

  •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금정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0)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금정구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금정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 금정구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사태포함)

  •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태포함)(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사태포함)

  • 금정구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사태포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1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금정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9)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금정구민이 보장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대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0) 감염병사망

  • 금정구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 15세~만 80세 보장)
  • 보장금액 : 100만 원

 

(21) 자연재해사망

  • 금정구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2)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 금정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3)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금정구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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