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등포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의 2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2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의료비 | 인당 7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상해 장례비 | 인당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영등포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등포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2024년 서류 접수처
- 보험사: 메리츠화재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원본접수: (우: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열빌딩 19층 1902호 영등포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 2023. 2. 6. ~ 2024. 2. 5. 서류 접수처
-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보상문의: 02-6670-8588
- 팩스: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보장한도: 1인당 7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2021. 10. 1. ~ 2023. 2. 5. 서류 접수처
- 보험사: PICC보험
- 보상문의: 1661-4326
- 팩스: 070-4758-9626
- 이메일: safety4326@naver.com
- 보장한도: [2021. 10. 1. ~ 2022. 2. 5.] 1인당 50만 원(장례비 포함) / [2022. 2. 6. ~ 2023. 2. 5.] 1인당 20만 원(장례비 포함)
■ ~ 2021. 9. 30. 서류 접수처
- 보험사: 한화손해보험
- 보상문의: 1666-4912
- 팩스: 0504-889-0739
- 이메일: safety4912@daum.net
- 보장한도: 1인당 200만 원(장례비 포함)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연도별로 상이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전입신고일 기재)
- - 외국인의 경우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 사망 장례비 (원본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문의처
- 도시안전과: 02-2670-3065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 2. 6. ~ 2025. 2. 5.
■ 보험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 보장금액 : 인당 70만 원 한도
(2) 상해 장례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 보장금액 : 인당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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