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논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은 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논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논산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8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2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논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논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논산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료를 신청하실 때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하여 보험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초) 본
- 통장사본 등
■ 추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 문의처
-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041) 746-642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논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 논산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2024. 3. 13. ~ 2025. 3. 12. (매년 재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익사사고 사망
-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의 경우는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800만 원 한도
(8)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온열질환진단비
-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2) 화상수술비
-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1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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