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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산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3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논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논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논산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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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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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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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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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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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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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8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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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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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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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버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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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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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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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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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논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논산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료를 신청하실 때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하여 보험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초) 본
  • 통장사본 등

 

■ 추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 문의처

  •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041) 746-642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논산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논산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논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 논산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2024. 3. 13. ~ 2025. 3. 12. (매년 재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익사사고 사망

  •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 시
  • 사망의 경우는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800만 원 한도

 

(8)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온열질환진단비

  •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2) 화상수술비

  •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1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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