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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전 동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20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대전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태풍, 폭우, 폭염, 홍수 등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전시와 대전 동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민은 대전시 시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동구 구민안전보험6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0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강력범죄 상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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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피해 1천만원 내용
보기
3 성폭력범죄상해 5백만원 내용
보기
4 의사상자 상해 4백만원 내용
보기
5 강도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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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후유장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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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대전 동구 지원금 신청방법

 

◇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대전 동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대전 동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대전-동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대전 동구인 구민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동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장기간

  • 2024.1.1. ~ 2024.12.31. (1년 주기로 갱신)

 

■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료

  • 대전 동구에서 전액 부담(동구민 보험료 부담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강력범죄 상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4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성폭력범죄피해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성폭력범죄상해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4) 의사상자 상해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5) 강도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강도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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