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태풍, 폭우, 폭염, 홍수 등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전시와 대전 동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민은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의 14가지 보장과 동구 구민안전보험의 6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0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강력범죄 상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성폭력범죄피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성폭력범죄상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의사상자 상해 | 4백만원 | 내용 보기 |
5 | 강도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후유장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대전 동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대전 동구 지원금 신청방법
◇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대전 동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대전 동구인 구민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동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장기간
- 2024.1.1. ~ 2024.12.31. (1년 주기로 갱신)
■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료
- 대전 동구에서 전액 부담(동구민 보험료 부담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강력범죄 상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4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성폭력범죄피해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성폭력범죄상해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4) 의사상자 상해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4백만 원
(5) 강도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강도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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