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은 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대구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25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2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6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대구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대구시 지원금 신청방법
◇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대구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대구시인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대구광역시 전액 부담(대구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9)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백만 원
(14)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백만 원 한도
(15)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6)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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