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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성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4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보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성군 군민안전보험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보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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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사망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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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벼락포함),붕괴,상해사망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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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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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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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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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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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2,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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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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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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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사사고사망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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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사고 법률지원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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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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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사상자 상해 3,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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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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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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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스 상해위험 사망 2,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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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2,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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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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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2,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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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전거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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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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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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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버존사고 치료비 2,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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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보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보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전담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관련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기타 문의: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2)

 

보성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보성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 1. ~ 12. 31.(연중)
  • 매년 갱신

 

■ 가입주체

  • 보성군(전 군민 자동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료

  • 보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범위

  •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 사망

  • 보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자연재해사망

  • 보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3) 폭발, 화재(벼락포함), 붕괴,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500만 원

 

(8)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9) 강도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강도 상해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익사사고사망

  • 보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0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보성군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화사 착수금 지급(1심에 한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14) 의사상자 상해

  • 보성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17) 가스 상해위험 사망

  • 보성군민이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500만 원

 

(18)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500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21) 자전거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22)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보성군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 원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24)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성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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