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보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벼락포함),붕괴,상해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500만원 | 내용 보기 |
8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2,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익사사고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의료사고 법률지원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3,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의사상자 상해 | 3,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가스 상해위험 사망 | 2,500만원 | 내용 보기 |
18 |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2,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500만원 | 내용 보기 |
2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2,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자전거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2 |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3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실버존사고 치료비 | 2,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보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보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보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전담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관련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기타 문의: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2)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 1. ~ 12. 31.(연중)
- 매년 갱신
■ 가입주체
- 보성군(전 군민 자동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료
- 보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범위
-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 사망
- 보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자연재해사망
- 보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3) 폭발, 화재(벼락포함), 붕괴,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500만 원
(8)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9) 강도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강도 상해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익사사고사망
- 보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0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보성군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화사 착수금 지급(1심에 한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14) 의사상자 상해
- 보성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보성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17) 가스 상해위험 사망
- 보성군민이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500만 원
(18)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500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21) 자전거 상해사망
- 보성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22)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보성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보성군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 원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24)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성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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