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보은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강도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상해 사망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성폭력범죄 보상금 (신규)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성폭력상해 보상금 (신규)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상해위험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3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3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물놀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2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3 | 유독성 물질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4 | 야생동물 피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6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8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7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9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천만원 | 내용 보기 |
보은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보은군 지원금 신청방법
◇ 보은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보은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보은군인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은군민이면 자동 가입
- 전출/입 시 자동 가입/탈퇴
■ 보장기간
- 2024. 1. 21. ~ 2025. 1. 20.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자연재해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보은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강도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강도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9) 농기계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1) 사회재난 사망
- 보은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성폭력범죄 보상금 (신규)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3) 성폭력상해 보상금 (신규)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익사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가스상해위험사망
- 보은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1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만 65세 이상의 보은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물놀이 사망
- 보은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2)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3) 유독성 물질 사망
- 보은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4) 야생동물 피해 사망
- 보은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보은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26)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한도
(27) 화상수술비
- 보은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2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29) 의료사고 법률지원
- 보은 군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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