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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은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9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보은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보은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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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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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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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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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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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도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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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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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상해 사망 1천8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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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1천8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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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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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폭력범죄 보상금 (신규) 1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성폭력상해 보상금 (신규)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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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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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상해위험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6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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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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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3백만원 내용
보기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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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놀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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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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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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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독성 물질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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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야생동물 피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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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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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8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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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화상수술비 1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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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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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료사고 법률지원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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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보은군 지원금 신청방법

 

◇ 보은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보은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보은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보은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보은군인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은군민이면 자동 가입
  • 전출/입 시 자동 가입/탈퇴

 

■ 보장기간

  • 2024. 1. 21. ~ 2025. 1. 20.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자연재해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보은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강도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강도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9) 농기계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1) 사회재난 사망

  • 보은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성폭력범죄 보상금 (신규)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3) 성폭력상해 보상금 (신규)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익사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가스상해위험사망

  • 보은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1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만 65세 이상의 보은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물놀이 사망

  • 보은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2)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3) 유독성 물질 사망

  • 보은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4) 야생동물 피해 사망

  • 보은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보은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26)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한도

 

(27) 화상수술비

  • 보은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2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29) 의료사고 법률지원

  • 보은 군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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