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부안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3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부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 군민안전보험2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부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3천만원한도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3천만원한도 내용
보기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3천만원한도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5백만원한도 내용
보기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사망 3천만원한도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0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한도 내용
보기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0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4 성폭력범죄피해 1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7 가스상해위험사망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8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9 화상수술비 70만원 한도 내용
보기
2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30만원한도 내용
보기
21 실버존사고 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22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한도 내용
보기
23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부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부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부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부안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부안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부안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계약자

  • 부안군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부안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부안군 일괄 납부 (부안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부안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부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부안군민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부안군민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부안군민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보장금액 : 10천만 원 한도

 

(14) 성폭력범죄피해

  • 부안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7) 가스상해위험사망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화상수술비

  • 부안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70만 원 한도

 

(2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 보장금액 : 30만 원 한도

 

(21)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부안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2) 온열질환진단비

  • 부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23)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사고의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 감염병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부안-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