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 군민안전보험은 2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부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3천만원한도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3천만원한도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3천만원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5백만원한도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3천만원한도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5백만원한도 | 내용 보기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0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성폭력범죄피해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가스상해위험사망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화상수술비 | 7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3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21 | 실버존사고 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3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부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부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부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부안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부안군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부안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부안군 일괄 납부 (부안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부안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부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부안군민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부안군민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부안군민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보장금액 : 10천만 원 한도
(14) 성폭력범죄피해
- 부안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7) 가스상해위험사망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화상수술비
- 부안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70만 원 한도
(2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 보장금액 : 30만 원 한도
(21)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부안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2) 온열질환진단비
- 부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23)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사고의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 감염병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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