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상주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민안전보험은 3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익사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의료사고법률지원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 50만원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미아찾기지원금 | 50만원 | 내용 보기 |
13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14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 70만원 | 내용 보기 |
15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성폭력범죄보상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7 | 성폭력상해보상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8 | 강력범죄상해보상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9 | 농기계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농기겨상해 후유장해 | 25백만원 | 내용 보기 |
21 | 가스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가스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전세버스 이용중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실버존사고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6 | 개물림 사고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7 | 유독성물질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8 | 물놀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9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30 | 개인형이동장차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1 | 개인형이동장차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2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상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상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상주시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3. 2. 1. ~ 2024. 1. 31.(1년간)
■ 보험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등 32종
■ 보 험 료
- 상주시에서 일괄 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강도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 한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의료사고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지급)
- 보장금액 : 50만 원
(11)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미아 찾기 지원금
- 시민(만 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
- 보장금액 : 50만 원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아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4)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아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보장금액 : 70만 원
(15)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6) 성폭력범죄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성폭력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8)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9) 농기계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2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백만 원
(21) 가스상해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가스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5) 실버존사고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26) 개물림 사고응급실내원 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7) 유독성물질 사망
- 시민인유독성 물질로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8) 물놀이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9)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3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1)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2)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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