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포항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은 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 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10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 원 | 내용 보기 |
11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12 | 개물림 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13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14 | 가스사고 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포항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포항시 지원금 신청방법
◇ 포항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험료 청구 시 먼저 사고접수 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보험료 청구 및 지급절차
- 사고접수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접수완료 시 확인문자 발송
- 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필요서류 확인 (서류미비의 경우 개별연락)
-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면책·부책 여부 판단)
- 공제금 지급 (보고서 및 서류 최종검토 후 지급)
◇ 문의처
-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센터 : 1577-5939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목적
- 포항시민이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 시 입은 피해에 대해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장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농기계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개물림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가스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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