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상주시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32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상주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민안전보험3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6 강도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8 익사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9 의료사고법률지원 2천만원 내용
보기
10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50만원 내용
보기
11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12 미아찾기지원금 50만원 내용
보기

 

 

13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만원 내용
보기
14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70만원 내용
보기
15 의사상자상해보상금 3천만원 내용
보기
16 성폭력범죄보상금 500만원 내용
보기
17 성폭력상해보상금 500만원 내용
보기
18 강력범죄상해보상금 500만원 내용
보기
19 농기계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20 농기겨상해 후유장해 25백만원 내용
보기
21 가스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2 가스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23 전세버스 이용중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4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25 실버존사고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26 개물림 사고응급실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보기
27 유독성물질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8 물놀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9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보기
30 개인형이동장차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1 개인형이동장차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32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상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상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상주시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상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3. 2. 1. ~ 2024. 1. 31.(1년간)

 

■ 보험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등 32종

 

■ 보 험 료

  • 상주시에서 일괄 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강도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 한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의료사고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지급)
  • 보장금액 : 50만 원

 

(11)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미아 찾기 지원금

  • 시민(만 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
  • 보장금액 : 50만 원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아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4)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아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보장금액 : 70만 원

 

(15)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6) 성폭력범죄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성폭력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8)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9) 농기계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2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백만 원

 

(21) 가스상해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가스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5) 실버존사고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26) 개물림 사고응급실내원 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7) 유독성물질 사망

  • 시민인유독성 물질로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8) 물놀이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9)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3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1)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2)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상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