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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영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생활안전보험 28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수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수영구와 부산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9가지 보장과 수영구 생활안전보험19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8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영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수영구 생활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익사사고 사망 4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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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1일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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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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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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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놀이 사망 4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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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혈후유증보상금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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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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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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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상 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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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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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버존 사고 치료비담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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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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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4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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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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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4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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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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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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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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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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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수영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공제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등

 

■ 추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 : 1577-5939

 

수영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수영구 생활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수영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피해(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

 

■ 가입절차

  • 수영구민 자동 가입. 수영구에 주민등록만 되어있다면 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수영구로 전입 시 자동가입
  • 수영구 외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보험청구기간

  • 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일(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400만 원

 

(2)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 만 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 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보장금액 : 1일 10만 원

 

(3) 가스사고 상해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400만 원

 

(6) 헌혈후유증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7)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400만 원 한도

 

(8)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9)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1) 실버존 사고 치료비담보

  •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온열질환 진단비

  •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400만 원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300만 원 한도

 

(1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 보장금액 : 400만 원

 

(16)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 보장금액 : 400만 원 한도

 

(17)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8)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400만 원 한도

 

(19)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4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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