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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양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8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양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양양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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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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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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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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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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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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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8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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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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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2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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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기계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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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기계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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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도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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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도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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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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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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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양양군 지원금 신청방법

 

◇ 양양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양양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사 외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양양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양양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기간

  • 2024. 2. 15 ~ 2025. 2. 14.
  • 1년마다 갱신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양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음. 양양군민이라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보장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상해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자연재해사망

  • 양양군민이 자연재해로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사회재난사망

  • 양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농기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농기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5) 강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강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양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상해의료비

  • 양양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자전거 상해포함)
  • (청구 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 보장금액 : 인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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