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은 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양양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자연재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농기계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강도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강도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상해의료비 | 인당 30만원 | 내용 보기 |
양양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양양군 지원금 신청방법
◇ 양양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양양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사 외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4. 2. 15 ~ 2025. 2. 14.
- 1년마다 갱신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양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음. 양양군민이라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보장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상해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자연재해사망
- 양양군민이 자연재해로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사회재난사망
- 양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농기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농기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5) 강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강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양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상해의료비
- 양양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자전거 상해포함)
- (청구 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 보장금액 : 인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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