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은 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여수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한파 포함)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사고상해 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급성감염병사망위로금 | 300만원 | 내용 보기 |
10 | 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1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여수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여수시 지원금 신청방법
◇ 여수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은 전담 콜센터(644-9666)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1644-9666 / 02-6010-8790
- 팩스 : 02-6439-8795, 0303-3440-8790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가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재외동포,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여수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음
■ 보험기간
- 2024. 3. 6. ~ 2025. 3. 5.
■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보장항목
- 총 18개 항목
- 타 보험(개인 상해보험, 여수시 자전거보험 등)과 중복 지급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사고상해 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 (부상등급 1~10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급성감염병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이상 80세 미만)
- 보장금액 : 300만 원
(10) 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사망․후유장해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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