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여수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3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여수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여수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사고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3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4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5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6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급성감염병사망위로금 300만원 내용
보기
10 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보기
1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내용
보기
1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보기

 

여수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여수시 지원금 신청방법

 

◇ 여수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은 전담 콜센터(644-9666)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1644-9666 / 02-6010-8790
  • 팩스 : 02-6439-8795, 0303-3440-8790

 

여수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여수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가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재외동포,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여수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음

 

■ 보험기간

  • 2024. 3. 6. ~ 2025. 3. 5.

 

■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보장항목

  • 총 18개 항목
  • 타 보험(개인 상해보험, 여수시 자전거보험 등)과 중복 지급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사고상해 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 (부상등급 1~10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급성감염병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이상 80세 미만)
  • 보장금액 : 300만 원

 

(10) 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사망․후유장해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