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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7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 군민안전보험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예산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급성 감염병 사망 2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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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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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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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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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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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기계사고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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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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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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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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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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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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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상해 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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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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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상수술비 7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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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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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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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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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예산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예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은 전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험 청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예산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예산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 등록 외국인 가능
  •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24. 1. 30. ~ 2025. 1. 29.
  • 1년마다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급성 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사망

  •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후유장해

  • 이용 중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농기계사고 사망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7)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8)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2) 일반상해 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일반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화상수술비

  •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 보장금액 : 70만 원

 

(15)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 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16)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7)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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