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 군민안전보험은 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예산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급성 감염병 사망 | 25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농기계사고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7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자연재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0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일반상해 사망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일반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화상수술비 | 70만원 | 내용 보기 |
15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1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7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예산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예산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예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은 전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험 청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 등록 외국인 가능
-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24. 1. 30. ~ 2025. 1. 29.
- 1년마다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급성 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사망
-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포함) 상해후유장해
- 이용 중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농기계사고 사망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7)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8)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2) 일반상해 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일반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화상수술비
-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 보장금액 : 70만 원
(15)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 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16)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7)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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