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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천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7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예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예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천군 군민안전보험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예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재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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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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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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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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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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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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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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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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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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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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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보기
14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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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헌혈후유증보상금 8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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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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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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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예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예천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 우편 접수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

 

예천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예천군-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예천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 예천군이 전액 부담(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5. 25. ~ 2025. 5. 24.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재해사망

  • 예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익사사고 사망

  • 예천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예천군민(청소년 만 13세~만 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예천군민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가스상해위험사망

  • 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 상해, 폭행, 강도, 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헌혈후유증보상금

  • 군민이 헌혈에 참여한 후,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16) 온열질환진단비

  •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7)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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