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예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천군 군민안전보험은 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예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10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상해위험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500만원 | 내용 보기 |
15 | 헌혈후유증보상금 | 80만원 | 내용 보기 |
16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7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예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예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예천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 우편 접수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예천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 예천군이 전액 부담(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5. 25. ~ 2025. 5. 24.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재해사망
- 예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익사사고 사망
- 예천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예천군민(청소년 만 13세~만 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예천군민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가스상해위험사망
- 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 상해, 폭행, 강도, 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헌혈후유증보상금
- 군민이 헌혈에 참여한 후,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16) 온열질환진단비
-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7)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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