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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산시 상해, 사망 사고 시 시민안전보험 15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오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개물림사고, 강도 등 심각한 범죄나 재해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오산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산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총 1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1500만 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사태 2000만 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1600만 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 원 내용
보기

 

 

5 대충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내용
보기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내용
보기
7 강도상해사망 1000만 원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내용
보기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내용
보기
10 성폭력범죄 상해 500만 원 내용
보기
11 화상수술비 100만 원 내용
보기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 원 내용
보기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내용
보기
14 사회재난 1000만 원 내용
보기
15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내용
보기

 

오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오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추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담창구: 1577-5939
  • 팩스번호: 02-3148-9959

 

오산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오산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피보험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거소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6. 10. ~ 2025. 6. 9.

 

■ 보험료

  • 오산시에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팩스 : 02-3148-9959).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만 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산사태 제외)
  • 보장금액 : 16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전세버스/렌터카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5) 대충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렌터카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11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강도상해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방문 치료 시 치료비
  • 보장금액 : 50만 원

 

(10) 성폭력범죄 상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화상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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