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개물림사고, 강도 등 심각한 범죄나 재해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오산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산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총 1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1500만 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사태 | 2000만 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1600만 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 원 | 내용 보기 |
5 | 대충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500만 원 | 내용 보기 |
6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 원 | 내용 보기 |
7 | 강도상해사망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후유장애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9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 원 | 내용 보기 |
10 | 성폭력범죄 상해 | 500만 원 | 내용 보기 |
11 | 화상수술비 | 100만 원 | 내용 보기 |
12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13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14 | 사회재난 | 1000만 원 | 내용 보기 |
15 | 익사사고 사망 | 500만 원 | 내용 보기 |
오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오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추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담창구: 1577-5939
- 팩스번호: 02-3148-9959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거소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6. 10. ~ 2025. 6. 9.
■ 보험료
- 오산시에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팩스 : 02-3148-9959).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만 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산사태 제외)
- 보장금액 : 16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전세버스/렌터카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5) 대충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렌터카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11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강도상해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방문 치료 시 치료비
- 보장금액 : 50만 원
(10) 성폭력범죄 상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화상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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