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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완도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9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완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완도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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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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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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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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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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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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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도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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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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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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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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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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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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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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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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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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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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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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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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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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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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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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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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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전거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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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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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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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회재난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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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시간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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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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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완도군 지원금 신청방법

 

◇ 완도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완도군 전담 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기타 문의 :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 061-550-5760

 

완도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완도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가입

  • 완도군민 전원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매년 갱신

 

■ 보험료

  • 완도군에서 일괄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완도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상해 사망

  •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사고사망

  • 완도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도군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4)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완도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5) 가스사고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6)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유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7)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8)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9)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0)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4) 자전거사고 사망

  • 완도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2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완도군민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7) 사회재난 사망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8) 24시간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9)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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