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완도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0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1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2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3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24 | 자전거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5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6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7 | 사회재난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8 | 24시간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9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완도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완도군 지원금 신청방법
◇ 완도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완도군 전담 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기타 문의 :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 061-550-5760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가입
- 완도군민 전원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매년 갱신
■ 보험료
- 완도군에서 일괄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완도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상해 사망
-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사고사망
- 완도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도군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4)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완도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5) 가스사고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6)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유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7)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8)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9)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0)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4) 자전거사고 사망
- 완도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2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완도군민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7) 사회재난 사망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8) 24시간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9)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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