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음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 군민안전보험은 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음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익사사망사고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성폭력범죄피해 | 2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성폭력범죄상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인형 이동장치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개인형 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음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음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음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음성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 : 전담 보험상담전화 TEL. 1577-5939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자
- 주민등록 상 음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음성군에서 일괄 납부완료(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음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전입, 전출 상관없이 사고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
- 음성군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백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백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9) 익사사망사고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농기계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13)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성폭력을 입어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5) 개인형 이동장치상해사망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타다가 사망한 경우 (단,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개인형 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타다가 후유장해를 얻은 경우 (단,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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